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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포아파트지구(반포지구2) 개발기본계획 및 반포아파트지구 4주구 정비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서초구 고시2017년 5월 18일
반포아파트지구반포지구2 개발기본계획 및 반포아파트지구 4주구 정비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및.pdf
제2377호 구 보 2017. 5. 18. ### 고 시 서울특별시 서초구 고시 제2017-46호 # 『반포아파트지구(반포지구2) 개발기본계획 및 반포아파트 지구 4주구 정비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건설부고시 제131호(1976.8.21)에 의하여 아파트지구로 지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2-397호(2002.11.11),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82호 (2010.3.11), 서울특별시서초구고시 제2011-1호(2011.1.6), 서울특별시 서초구고시 제2011-45호(2011.10.6), 서울특별시서초구고시 제2014-67 (2014.5.29), 서울특별시서초구고시 제2016-128호(2017.01.05)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152호(2017.04.27)에 의하여 아파트지구개발 기본계획 변경 결정된 반포아파트지구(반포지구2)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주택법』(법률 제6916호) 부칙 제9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법률 제6852호) 부칙 제5조제3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반포아파트지구(반포 지구2) 개발기본계획 및 반포아파트지구 4주구 정비계획』을 경미한 변경 지정(결정)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작성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17년 5월 18일 ##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 1.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의 명칭·위치 및 면적 가. 명 칭 : 반포 아파트지구(반포지구2) 개발기본계획 및 반포아파트 지구 4주구 정비계획 -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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