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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포아파트(반포지구2) 개발기본계획 및 반포주공1단지(1,2,4주구) 주택재건축정비계획 결정(변경)(안) 재공람 공고
서울시 서초구 공고• 2022년 2월 28일
제2830호 구 보 2022.02.28.(월)
### 공 고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고 제2022 - 427호
# 반포아파트(반포지구2) 개발기본계획 및 반포주공1단지(1,2,4주구) 주택재건축정비계획 결정(변경)(안) 재공람 공고
- 1. 건설부고시 제131호(1976.8.21.)로 아파트지구 지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2-397호(2002.11.11.), 서울 특별시고시 제2010-82호(2010.03.11.), 서울특별시서초구고시 제2011-1호(2011.01.06.). 서울특별시 서초구고시 제2014-67호(2014.05.29.), 서울특별시서초구고시 제2016-128호(2017.01.05.),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7-152호(2017.04.27.), 서울특별시서초구고시 제2017-46호(2017.05.18.) 및 서울특별시 서초구고시 제2017-79호(2017.07.13.), 서울특별시서초구고시 제2017-91호(2017.08.17.)로 아파트 지구 개발기본계획 변경결정된 반포아파트지구(반포지구2)에 대하여, 2021년 제14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 원회(2021.10.27.) 심의(보류), 2021.12.02. 제15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분과(소)위원회 개최결과(수 정가결)에 따라, 서초구 공고 제2020-1481호(2020.10.08.)로 주민공람한 사항에 대하여 변경사항이 발생한 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 규정에 따라 변경(안)을 주민 등 이해관계 인에게 재공람 공고합니다.
- 2. 본 정비계획 변경(안)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공람장소(서초구청 주거 개선과 또는 반포본동주민센터)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2년 02월 28일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
1. 반포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의 명칭·위치 및 면적 : 변경없음
명칭
위치
면적(㎡)| |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반포아파트지구 (반포지구2)|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동․ 잠원동 일대|1,145,696.8㎡|-|1,145,69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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