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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현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고시• 2017년 5월 25일
서울시보 제3411호 2017. 5. 25.(목)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173호
아현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303호(2010. 8. 19.)로 지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261호(2011. 9. 8.),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339호(2011. 11. 17.),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347호(2011. 11. 24.), 서울특별시고시 제2012-89호(2012. 4. 12.), 서울특별시고시 제2012-147호(2012. 6. 7.), 서 울특별시고시 제2013-8호(2013. 1. 17.),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198호(2013. 6. 27.),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3-244호(2013. 7. 25.),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25호(2014. 1. 23.), 서울특별시고시 제 2014-180호(2014. 5. 8.),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185호(2015. 5. 15.), 서울특별시고시 제 2014-233호(2014. 6. 19.),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245호(2014. 6. 26.), 서울특별시고시 제 2014-324호(2014. 9. 18.), 서울특별시고시 제2015-134호(2015. 5. 21.)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된 아현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하여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5조 및 제12조, 같 은 법 시행령 제5조 및 제15조 규정에 의거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 정 및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7년 5월 25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재정비촉진지구의 명칭․유형․위치․면적 및 지정목적 : 변경
구분|지 구 명|유 형|위 치|면 적 (㎡)| | |비 고
| | |기 정|증 · 감|변 경|
변경|아현|주거지형|마포구 아현동 633번지 일원|1,088,094.5|감)319,466|768,628.5|
◼ 재정비촉진지구 변경 사유서
구 분|위 치|변경내용|변경사유|비고
변경|마포구 아현동 633번지 일원|․ 지구 제척
- 면적 1,088,094.5㎡
→ 768,628.5㎡ (감 319,466.0㎡)|․ 염리4, 5주택재개발정비사업구역 및 마포로2,3도시환경정 비구역과 아현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 마포지구 지구 단위계획구역 등 제척에 따른 면적변경|
2. 재정비촉진사업의 완료목표 연도 : 변경없음
3. 재정비촉진지구 정비의 기본방향 및 목표 : 변경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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