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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양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위한 열람공고

서울시 공고2017년 8월 10일
가양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위한 열람공고.pdf
서울시보 제3422호 2017. 8. 10.(목) 된, 성동구 성수동1가 685번지 일대 뚝섬근린공원에 대하여 조성계획을 변경하고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6조의2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규정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열람공고 합니다. 2017년 8월 10일 1. 공 원 명 : 뚝섬근린공원 2. 위 치 : 서울시 성동구 성수동1가 685번지 일대 3. 면 적 : 194,842㎡ 4. 조성계획 결정(변경) (안) ○ 주요(변경)내용 반려견 놀이터 : 1,500㎡ 5. 열람기간 : 열람 공고일로부터 14일간 6. 열람장소 : 서울특별시 동부공원녹지사업소 2층 시설과 (☏02-2181-1156, 관련도서 비치) 7. 기 타 : 본 조성계획변경(안)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내 의견서를 열람 장소 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7-1786호 가양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위한 열람공고 서울시 가양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 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의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열람 공고합니다. 2017년 8월 10일 서 울 특 별 시 장 가. 열람기간 : 공고일의 다음날부터 14일간 나. 열람장소 : 서울특별시 주택건축국 임대주택과(전화번호 2133-7053) 서울특별시 강서구 도시계획과(전화번호 2600-6692) 다. 지구단위계획 변경(안) 1)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2)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계획 가) 도시계획시설(공간적범위 주차장) : 폐지 구분|시설명|위 치|면적(㎡)|높이(m)|최 초 결정일|비고 폐지|주차장|가양동 1494-3|1,261.8|지하1층 (평균해수면기준 4.09m~11.1m)|서고시 제2013124호| 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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