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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가양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고시2022년 3월 3일
도시관리계획가양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pdf
## 서울시보 제3765호 2022. 3. 3.(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2-96호 도시관리계획(가양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건설부고시 제220호(1989.05.04)로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 1996-171호(1996.06.25)로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된 ‘가양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 획’에 대하여 2021년 제20차 서울특별시 도시ᆞ건축공동위원회 심의결과(’21.12.9, 수정가 결)를 반영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규정 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을 결정(변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와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 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2년 3월 3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결정(변경)취지 가양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가양동 1477번지 일원 폐교(공진중) 및 이전 완료된 (공진초) 도시계획시설(학교)을 활용하여, 서진학교 및 강서도서관 가양분관을 설립하고자 도시계획시설(학교, 문화시설, 도로, 녹지)을 결정(변경)하고자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을 결정(변경)하는 사항임. Ⅱ.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변경없음) | | | | | | | | | | | | | | |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 1.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결정조서 가. 용도지역 ■ 용도지역 결정조서 (변경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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