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
도시관리계획(가양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고시• 2022년 3월 3일
## 서울시보 제3765호 2022. 3. 3.(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2-96호
도시관리계획(가양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건설부고시 제220호(1989.05.04)로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 1996-171호(1996.06.25)로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된 ‘가양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 획’에 대하여 2021년 제20차 서울특별시 도시ᆞ건축공동위원회 심의결과(’21.12.9, 수정가 결)를 반영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규정 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을 결정(변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와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 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2년 3월 3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결정(변경)취지 가양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가양동 1477번지 일원 폐교(공진중) 및 이전 완료된 (공진초) 도시계획시설(학교)을 활용하여, 서진학교 및 강서도서관 가양분관을 설립하고자 도시계획시설(학교, 문화시설, 도로, 녹지)을 결정(변경)하고자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을 결정(변경)하는 사항임.
Ⅱ.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변경없음)
| | | | |
| | | | |
| | | | |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
1.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결정조서
가. 용도지역
■ 용도지역 결정조서 (변경없음)
비슷한 자료
서울시 최근 고시·공고
서울시 공고 · 2026년 7월 30일
도시관리계획(용산전자상가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 나진10·11동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특별계획구역4 세부개발계획) 결정(안) 재열람공고
서울시 고시 · 2026년 7월 30일
흑석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흑석9구역) 변경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고시 · 2026년 7월 30일
자양1동 226-1번지 일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고시 · 2026년 7월 30일
자양1동 772-1번지 일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고시 · 2026년 7월 30일
도시관리계획[옛 성동구치소 부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경미한 사항) 및 지형도면 고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