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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가양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고시• 2017년 10월 19일
서울시보 제3433호 2017. 10. 19.(목)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368호
도시관리계획(가양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강서구 가양동 1456번지 일원에 대하여 2017년 제15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 (2017.9.27.) 심의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25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가양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을 결정(변경)하고, 「토지이 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 면을 고시합니다.
2017년 10월 19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결정취지
○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가양동 1494-3 협동조합형 임대주택 지하1층 주차장의 기능이 상실 되어 주차장(도시계획시설, 공간적범위 결정)을 변경(폐지)하고자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 계획) 변경(안)을 결정하는 사항임
Ⅱ.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 변경없음
구분|구역명|위치|면적(㎡)|최초결정일|비고
기정|가양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강서구 가양동 1456번지 일원|976,515.4|서울시고시 제1996-171호 (1996.06.25.)|
나.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
1) 용도지역에 관한 결정
가) 용도지역 결정조서 : 변경없음
구 분| |면 적 (㎡)| | |구성비 (%)|비고
|기 정|변 경|변경후| |
합 계| |976,515.4| |976,515.4|100.0|
주거지역|소 계|836,740.8|-|836,740.8|85.7|
제1종일반주거지역|108,203.9|-|108,203.9|11.0|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103,103.8|-|103,103.8|10.5|
제2종일반주거지역|36,043.4|-|36,043.4|3.7|
제3종일반주거지역|589,389.7|-|589,389.7|60.5|
상업지역|일반상업지역|21,723.3|-|21,723.3|2.2|
공업지역|준공업지역|540.0|-|540.0|0.1|
녹지지역|자연녹지지역|117,511.3|-|117,511.3|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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