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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고시• 2017년 5월 25일
서울시보 제3411호 2017. 5. 25.(목)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181호
신림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1996-231호(1996.8.14.)로 결정되고 제2007-373호(2007.10.18.) 및 제 2015-111호(2015.4.30.)로 변경 결정된 「신림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 결정」에 대하여 2017년 제8차(2017.5.10)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따른 신림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을 결정(변경)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토 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른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7년 5월 25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결정(변경) 취지
○ 획지 및 공동개발계획과 중복규제로 적용되고 있는 최소개발규모 폐지를 통해 지구단위 계획 목적 부합여부에 따라 선별적인 개발이 가능하도록 지구단위계획을 변경 결정
Ⅱ.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사항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사항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조서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변경없음)
구 역 명|위 치|면 적 (㎡)| | |최초 결정일|비고
|기 정|변 경|변경 후| |
신림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관악구 신림동 1428번지 일대|498,588|-|498,588|서고제231호 (1996.08.14)|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사항
1. 용도지역ㆍ지구에 관한 결정조서 : 변경없음
2.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결정조서 : 변경없음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사항
1.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조서
가. 대지규모 결정조서 (획지 및 공동개발 변경에 따른 일부필지 기준 변경)
구 분
기정| |변경|
|최소 개발규모
최대 개발규모
최소 개발규모
최대 개발규모
일반상업지역|간선도로 가각부|150㎡|3,000㎡|-|3,000㎡
간선가로변| |2,000㎡| |2,000㎡
이면부 및 내부블럭| |1,000㎡| |1,000㎡
준주거지역 및 제3종일반주거지역|간선가로변|90㎡|1,500㎡|-|1,500㎡
이면부 및 내부블럭| |700㎡| |700㎡
※ 단일필지로서 최대개발규모 이상인 필지, 하나의 대지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기공동개발), 공동개발계획필지(권장포함)에 한 해서는 최대개발규모를 초과하는 계획적 개발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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