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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신림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고시2024년 4월 11일
도시관리계획신림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pdf
서울시보 제3969호 2024. 4. 11.(목)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196호 도시관리계획(신림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역 일대에 대하여 2023년 제20차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2023.12.27.) 심의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25조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신림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을 결정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4년 4월 11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결정(변경) 취지 ○ 「신림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 내 신림지구중심의 지구중심기능을 강화하고, 경전철 (신림선) 개통 등의 지역여건 변화를 고려하여 선제적인 도시관리계획을 수립, 또한 신원시장의 노후화가 심각하여 시설 현대화유도 및 시장시설 관리를 위해 지구단위계 획을 결정(변경)하는 사항임 Ⅱ.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구분|구역명|위치|면적(㎡)| | |최 초 결정일|비고 | |기 정|변 경|변경후| | 변경|신림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관악구 신림동 1428번지 일대|500,006.9|증)34,788.0|534,794.9|서고시 제231호 (1996.08.14)|- ■ 변경 사유서 구분 구역명 위치 면적(㎡) 결정사유 변경|신림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관악구 신림동 1428번지 일대|Ÿ 지구단위계획 구역면적 변경 (증)34,788.0㎡)|Ÿ 당곡역세권 신설 등 지역여건 변화로 역세권에 대한 선제적 도시관리계획 수립 및 효율적인 토지 이용을 위한 면적 증가 - 2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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