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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관악구 신림동 75-6 일원 역세권 청년주택 (준공공 임대주택) 사업 -
서울시 고시• 2017년 9월 28일
서울시보 제3429호 2017. 9. 28.(목)
검토서 체크리스트(건축심의단계): 건축기준 완화 적용 건축물일 경우
항목|근거서류|검토사항
녹색건축인증|• 녹색건축(예비)인증서 혹은 적용예정 확인서와 가체점표(예시 참고)|• 인증 등급의 확인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인증|•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예비)인증서 혹은 적용예정확인서와 적용요소계획 (예시 참고)|• 인증 등급의 확인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제로에너지건축물 (예비)인증서, 에너 지효율등급(1++등급 이상) (예비)인 증서 혹은 신재생에너지 설치계획 도 면 및 계산서|• 인증 등급의 확인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353호
신림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관악구 신림동 75-6 일원 역세권 청년주택(준공공 임대주택) 사업 -
서울특별시고시 제1996-231호(1996.8.14)로 지구단위계획구역이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181호(2017.5.25)로 결정(변경)된 “신림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9조 및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 한 조례」 제9조에 따라, 2017년 제14차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2017.9.13.) 심의를 거 쳐, “신림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사항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7년 9월 28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개요
∙ 위치 :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75-6, 75-62, 75-63
∙ 면적 : 1,652.0㎡
∙ 결정 취지 : 대중교통중심 역세권 지역에 청년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준공공)임대주택 건 립과 더불어 계획적인 역세권 개발을 위해 지구단위계획을 결정(변경)함
Ⅱ.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사항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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