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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 신림동 75-6일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촉진지구 지정 지구계획 승인 및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고시• 2019년 8월 29일
서울시보 제3537호 2019. 8. 29.(목)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9-285호
관악구 신림동 75-6일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지구계획 승인 및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지형도면 고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2조 및 제33조,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관악구 신림동 75-6일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촉진지구를 지정하고, 같은 지구에 대하여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지구계획을 승인하며, 같은 법 제26조, 제28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또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9조 규정에 따라 관악구 신림동 75-6일원 공공 지원민간임대주택(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촉진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결정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9년 8월 29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에 관한 사항
1. 촉진지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
○ 명 칭 : 관악구 신림동 75-6일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촉진지구
○ 위 치 :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75-6, 75-38, 75-62, 75-63, 1641-7, 1641-113
○ 면 적 : 2,915.7㎡
2. 사업의 종류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촉진지구 조성 및 건설사업
3. 시행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
○ 명 칭 : (주)신림리더스하우징
○ 대표자 성명 : 김정주
○ 소재지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78, 10층(도화동, 자람빌딩)
○ 법인등록번호 : 110111.4380830
4.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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