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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 신림동 75-6일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청년안심주택) 공급촉진 지구 지정(변경) 지구계획 승인(변경) 고시 및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고시2023년 7월 20일
관악구 신림동 75-6일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청년안심주택 공급촉진 지구 지정변경 지구계획.pdf
서울특별시고시 제2019-285호(2019.8.29.)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청년안심주택) 공급촉 진지구 및 지구계획 승인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23-46호(2023.2.9.)로 공공지원민간임대주 택(청년안심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변경) 지구계획 승인(변경) 되었으며, 제2023-73호 (2023.3.9.)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청년안심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변경) 지구계획 승인 (변경)된 ‘관악구 신림동 75-6일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청년안심주택) 공급촉진지구’에 대 하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서울시 청년안심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관악구 신림동 75-6일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청년안 심주택) 공급촉진지구를 지정(변경) 지구계획 승인(변경)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또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9조 규정에 따라 관악구 신림동 75-6일원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청년안심주택) 공급촉진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결정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3년 7월 20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청년안심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변경)에 관한 사항 1. 촉진지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변경) ○ 명칭 : 관악구 신림동 75-6일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청년안심주택) 공급촉진지구(변경) ○ 위치 및 면적(변경) | | 75-6|1745|75-6, 75-38, 75-62, 75-63, 1641-7, 1641-113 1745, 1745-1 2,915.7|2,962.6|) 46.9 ■ 변경사유 : 확정측량성과 반영에 따른 면적의 변경 및 지번 재부여 2. 촉진지구의 지정일(변경없음) 3. 사업의 종류(변경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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