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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마포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아현1지구 지구단위 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고시• 2017년 6월 15일
서울시보 제3414호 2017. 6. 15.(목)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210호
도시관리계획(마포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아현1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마포구 염리동 8-31번지 일원에 대하여 2017년 제6차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 위원회(2017.4.12.) 심의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 령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마포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아현1지구 지구단위계획 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 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7년 6월 15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결정 취지
○ 기존 지구단위계획의 문제점 도출 및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지역 여건 변화를 반영하는 재 정비를 위하여 『마포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및 『아현1지구 지구단위계 획구역 및 계획』 결정(신설)하는 사항임.
Ⅱ.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변경)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조서
구분
구역명
위 치
면적(㎡)| | |최초결정일
|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마포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마포구 신촌로, 양화로변 일대|305,043|감)34,496|270,547|1987.2.4
신설|아현1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마포구 염리동 8-31 일대|-|증)39,965|39,965|-
◼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구역명
위치
면적(㎡)
변경사유
변경|마포지구 지구단위계획 구역|마포구 6신촌로, 양화로변 일대|270,547|∘ 지구단위계획구역 분리
- 신촌지구일대 지구단위계획 결정(2013.9.26)에 의해 마포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이 분리됨에 따라 아현재정비촉진지구 지역을 아현1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관리
신설|아현1지구 지구단위계획 구역|마포구 염리동 8-31 일대|39,965|∘ 지구단위계획구역 신설
- 아현재정비촉진지구 내 아현시장의 통일된 활성화 계획 수립을 위해 아현시장이 포함된 블록을 ‘마포지구 지구단위계획구 역’에서 제외된 지역과 함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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