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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아현1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고시• 2021년 9월 30일
서울시보 제3721호 2021. 9. 30.(목)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1-535호
도시관리계획(아현1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마포구 염리동 8-31번지 일원에 대하여 2021년 제15차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 동위원회(2021.9.8.) 심의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 령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아현1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하고, 「토지이용규 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1년 9월 30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결정 취지
○ 아현시장의 입지로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공공보행통로가 지정되어 차량접근이 불가능한 필지 의 원활한 건축을 위해 주차장 설치완화계획을 수립하였으나, 시장활성화 취지에 맞지 않는 주차수요 유발용도에 대한 과도한 주차장 완화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비주거용도를 30% 이상 포함하는 건축계획에 한해 조건부 주차장 설치를 완화해주는 내용으로 『아현1지구 지구단위 계획』 결정(변경)하는 사항임.
Ⅱ.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 지구단위계획 결정조서 : 변경없음
구분|구역명|위 치|면적(㎡)| | |최초결정일
| |기정|변경|변경후|
기정|아현1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마포구 염리동 8-31 일대|39,965|-|39,965|서울시고시 제2017-210호 (17.6.15)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
1. 용도지역 ․ 지구에 관한 결정 조서(변경없음)
가. 용도지역
구 분| |면적(㎡)| | |구성비(%)|비고
|기정|변경|변경후| |
합 계| |39,965|-|39,965|100.0|-
주거지역|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7,232|-|7,232|18.0|-
제3종일반주거지역|14,937|-|14,937|37.4|-
준주거지역|17,685| |17,685|44.3|
상업지역|일반상업지역|111|-|1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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