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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현1구역 주택정비형 공공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고시• 2026년 5월 28일
서울시보 제4152호 2026. 5. 28.(목)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6-304호
아현1구역 주택정비형 공공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마포구 아현동 699번지 일대(이하 ‘아현1구역’) 주택정비형 공공재개발사업 시행 을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101조의3, 제16조에 따라 2026 년 제4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 정비사업 등 수권분과위원회(2026. 3. 19.) 심의(수정가결)를 거쳐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 도시정비법 제17조 및 「국토 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 단위계획으로 결정․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6년 5월 28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1. 정비구역 지정 조서
구분
정비사업 명칭
위치
면적(㎡)| | |비고
| |기정
변경
변경 후
신설|아현1구역 주택정비형 공공재개발사업|서울특별시 마포구 아현동 699번지 일대|-|증) 106,012.9|106,012.9|
2. 토지이용계획
구분
명칭| |면적(㎡)
비율(%)
비고
합계| | |106,012.9|100.0|
획 지|소계| |79,856.0|75.3|
획지1| |22,553.0|21.3|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획지2| |57,303.0|54.0|
정비기반 시설 등|소 계| |26,156.9|24.7|
정비기반 시설|도로|11,055.8|10.5|
|보행자전용도로|370.0|0.3|
|공원|10,574.2|10.0|
|녹지|333.1|0.3|
|공공공지|131.6|0.1|
기타|사회복지시설|3,69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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