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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 (아현지구중심(아현2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고시• 2017년 6월 15일
서울시보 제3414호 2017. 6. 15.(목)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211호
도시관리계획 (아현지구중심(아현2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마포구 아현동 331번지 일원에 대하여 2017년 제6차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 위원회(2017.4.12.) 심의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 령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아현지구중심(아현2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 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7년 6월 15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결정 취지
○ 기존 지구단위계획의 문제점 도출 및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지역 여건 변화를 반영하는 재 정비를 위하여『아현지구중심(아현2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하는 사항임.
Ⅱ.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변경)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조서
도면표 시번호
구 역 명| |위 치
면 적 (㎡)| |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기 정
변 경
변경후
①|아현지구중심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아현2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아현동 331번지 일대|35,255|증) 5,975|41,230|서고149호 (96.6.3)|아현시장이 포함된 블록 구역내 포함
◼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구역명
위치
면적(㎡)
변경사유
변경|아현2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아현동 331번지 일대|41,230|․‘마포지구’와의 통합 관리를 위한 구역명 변경
․ 지구단위계획구역 추가편입
- 아현시장의 통일된 활성화 계획 수립을 위해 아현시장이 포 함된 블록 구역 내 포함(5,9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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