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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현2구역주택재건축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고시
서울시 마포구 고시• 2019년 12월 5일
제1897호 구 보 2019.12.5.(목)
서울특별시 마포구 고시 제2019- 188호
아현2구역주택재건축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303호(2010.8.19.)호 아현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및 아현재정비 촉진지구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347호(2011.11.24.) 로 아현재정비촉진계획(아현2구역)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244호(2013.7.25.)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되고, 서울특별시 마포구고시 제2013-143호(2013.8.22.)로 사업 시행인가 고시되고, 서울특별시 마포구고시 제2016-73호(2016.6.9.)로 관리처분계획인가 된 마포구 아현동 662번지 일대의 아현2구역주택재건축정비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법」 제74조 규정에 따라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하고, 동법 제78조 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이를 고시합니다.
2019년 12월 5일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가.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1) 종 류 : 주택재건축정비사업
2) 명 칭 : 아현2구역주택재건축정비사업
나.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1) 위 치 : 서울특별시 마포구 아현동 662번지 일대
2) 면 적 : 65,553.90㎡
다.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1) 성 명 : 아현2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조합장 : 이영선)
2) 주 소 : 서울특별시 마포구 아현동 353-29, 3층
라. 관리처분계획인가일 : 2016년 6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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