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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현2구역주택재건축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고시
서울시 마포구 고시• 2024년 2월 23일
아현동 662번지 일대 아현2구역주택재건축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처리하고 같은 법 제50조 제9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제3항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가. 사 업 명 : 아현2구역주택재건축정비사업
나. 사업위치 : 마포구 아현동 662번지 일대
다. 고시방법 :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라. 고 시 일 : 2024.02.23.(금)
마. 고시내용 : 고시문 참조
붙임 고시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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