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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곡 삼호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고시• 2017년 7월 20일
서울시보 제3419호 2017. 7. 20.(목)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264호
도곡 삼호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주택재건축사업 부문,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309호 (2011.10.20)에 따라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된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동 540번지 일대에 대하 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의 규정에 따라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을 지정하고, 같은 법 제4조제6항 및「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정비구역지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7년 7월 20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정비구역의 지정
가. 정비사업의 명칭 : 도곡 삼호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나.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구 분|정비구역 명 칭|위 치|면 적(㎡)| | |비 고
| |기 정|변 경|변경후|
신규|도곡 삼호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서울시 강남구 도곡동 540번지 일대|-|증)11,042.20|11,042.20|
2. 정비계획
가. 용도지역 결정 조서 : 변경없음
용 도 지 역|면 적(㎡)| | |구성비 (%)|비 고
기 정|변 경|변경후| |
합 계|11,042.20|-|11,042.20|100.0|
제3종일반주거지역|11,042.20|-|11,042.20|100.0|
나. 토지이용계획
구 분|명 칭|면 적(㎡)| | |비율(%)|비 고
|기 정|변 경|변경후| |
합 계| | |증) 11,042.20|11,042.20|100.0|
택 지 (획 지)|소 계|-|증) 10,484.22|10,484.22|94.9|
획지1|-|증) 5,386.40|5,386.40|48.8|
획지2|-|증) 5,097.82|5,097.82|46.1|상가동(존치) 포함
정비기반 시설 등|소 계|-|증) 557.98|557.98|5.1|순부담면적 557.98-542.00 = 15.98㎡
도 로|-|증) 15.98|15.98|0.2|
도로(존치)|-|증) 542.00|542.00|4.9|
주) 상기면적은 추후 측량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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