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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도곡 삼호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경미한)변경 정정고시

서울시 강남구 고시2026년 3월 31일
도곡삼호아파트 고시문(정정고시).pdf
서울특별시 강남구 고시 제2026-55호(2026.03.20.)로 고시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동 540번지 일대 '강남구 도곡 삼호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경미한)변경 고시' 내용에 일부 오기사항이 있어 이를 정정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 및 제16조, 같은법 시행령 제13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11조에 따라 정정고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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