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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도곡 삼호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경미한)변경 고시
서울시 강남구 고시• 2026년 3월 20일
강남구 도곡 삼호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경미한)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309호(2011.10.20.)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따라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264호(2017.07.20.)로 최초 정비구역으로 지정, 서울특별시 강남구 고시 제2019-169호(2019.12.05.)로 변경, 서울특별시 강남구 고시 제2022-108호(2022.04.22.)로 변경 고시된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동 540번지 일대 도곡삼호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 및 제16조, 같은법 시행령 제13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11조 규정에 따라 정비계획(경미한)변경을 고시합니다.
2026년 03월 20일
강남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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