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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락프라자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고시• 2017년 7월 20일
서울시보 제3419호 2017. 7. 20.(목)
주) 언주로57길변 전체 공공보행통로 설치에 있어 상가변은 상가존치로 인하여 공공보행통로 설치가 어려울 경우 향후 상가 신축(리모델링) 시 조성토록 함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265호
가락프라자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송파구 동남로18길 44(가락동199) 가락프라자아파트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따라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하고, 같은 법 제4조 제6항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 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7년 7월 20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정비구역의 지정
가. 정비구역의 명칭 : 송파구 가락프라자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나. 정비구역 지정조서
지정구분|정비사업 명 칭|위 치|면 적(㎡)| | |비 고
| |기 정|변 경|변경후|
신규|가락프라자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송파구 동남로18길 44 (가락동 199)|-|증)47,807.4|47,80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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