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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락프라자아파트 재건축사업 특별건축구역 지정 고시
서울시 고시• 2023년 4월 13일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락동 199번지 일대 가락프라자아파트 재건축사업에 대하여 「건축법」 제71조제2항 및 제72조제2항에 따라 2023년 제4차 건축위원회 심의(원안의결, 2023.02.28.)를 거쳐 「건축법」 제71조제5항에 의한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하고 지정 목적, 위치, 범위 등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4월 13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지정목적
가. 조화롭고 창의적인 공동주택 건축을 통한 다양한 도시경관 창출, 건설기술 및 디자인 수준 향 상, 공동주택 관련 제도 개선을 도모하고,
나. 기존의 자연 지형 및 동선체계 개선, 열린 도시주거 및 커뮤니티 가로를 중심으로 가로경관을 재정비하여 공공성 회복 및 지역활성화를 위해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함.
2. 특별건축구역의 위치, 범위 및 면적
가. 구역위치 및 면적
| |( )
199|( )|41,687.4
나. 획지 위치 및 면적
| |( )
1|199|41,687.4
: 45,808.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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