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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락삼익맨숀아파트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고시• 2017년 9월 21일
서울시보 제3428호 2017. 9. 21.(목)
고 시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330호
2018년 서울특별시 생활임금 고시
『서울특별시 생활임금 조례』(서울특별시조례 제5813호, 2015.1.2.공포) 제7조 제1항에 따라 「2018년 서울특별시 생활임금」을 결정하고 같은 조례 제7조 제3항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7년 9월 21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명 칭 : 2018년 서울특별시 생활임금 고시
2. 수립 근거 : 『서울특별시 생활임금 조례』
3. 수립 목적
◦ 서울 지역 특성을 고려한 생활임금 도입을 통해 시민이 건강하고 인간다운 생활이 가능한 최소한의 임금 수준을 보장하고자 함
4. 적용 기간 : 2018.1.1. ~ 2018.12.31.
5. 주요 내용
◦ 생활임금 수준 : 시급9,211원[7,530원(최저임금) × 122%] / 월급1,925,099원
※ 생활임금의 적용은 근로기준법상 법정 통상임금임
◦ 생활임금 적용대상 범위
① 서울특별시 및 투자·출연기관에 직접 채용된 근로자
※ 단, 공공근로 등 직접일자리 사업 적용 제외
② 서울특별시로부터 위탁받은 사무 수행을 위해 직접 채용된 근로자
※ 수탁사무 및 기관 특수성을 고려하여 단계적 적용 추진 수익창출형, 시비 일부 지원 민간위탁사업 적용 제외
③ 서울특별시 투자‧출연기관 자회사 및 뉴딜일자리 사업참여자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335호
가락삼익맨숀아파트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서울특별시 고시 제2011-309호, 2011.10.20)에서 정 비예정구역으로 고시된 송파구 오금로 252(송파동 166번지) 가락삼익맨숀아파트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따라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 같은 법 제4조 제6항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 면을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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