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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락삼익맨숀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경미한) 변경결정,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고시2025년 12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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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보 제4110호 2025. 12. 4.(목)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5-682호 가락삼익맨숀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경미한) 변경결정,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동 166번지 일대 주택재건축사업 시행을 위하여 서울특별시고시 제 2006-95호(2006.03.23.)로 고시한 201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주택재건축 사업부문)에 적합한 범위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1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7-335호(2017.09.21.)로 정비구역지정 결정되고, 서울특별시 송파구 고 시 제2020-111호(2020.10.08.), 송파구 고시 제2020-116호(2020.10.15.), 서울특별시 송파 구 고시 제2022-194호(2022.11.17.), 서울특별시 송파구 고시 제2022-220호(2022.12.29.), 서울특별시 송파구 고시 제2023-139호(2023.11.16.)로 정비계획 (경미한)변경된 가락삼익맨 숀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정비법 제16조에 따라 정비계획(경미한 변경) 결정 하고, 도시정비법 제17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50조 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5년 12월 4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정비구역의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1. 정비구역 지정 조서 (변경없음) 구 분 정비사업 명칭 위 치 면적(㎡)| | |비 고 |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가락삼익맨숀아파트 재건축정비구역|송파구 송파동 166번지 일대|59,721.7|-|59,721.7| ※ 본 정비구역은 도시정비법 제17조제1항 및 제84조제1항에 따라 정비사업 준공인가 고시가 있은 날(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이전고시가 있은 때를 말함)의 다음날에 해당 지역은 지구단위계획으로 관리함 - 4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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