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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락삼익맨숀아파트 재건축정비구역 해제기한 연장 고시
서울시 고시• 2022년 7월 28일
# 서울시보 제3799호 2022. 7. 28.(목)
송파구 송파동 166번지 일대 가락삼익맨숀아파트 재건축 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 경정비법」 제20조 제6항 규정에 따라 정비구역의 해제기한을 연장하고, 같은 법 제20조제7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7월 28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정비구역 해제기한 연장
○ 해제기한 연장구역 및 정비구역 해제기한 연장
구역명
위 치
구역면적(㎡)
정비구역 해제기한 연장
비고
가락삼익맨숀아파트 재건축 정비구역|송파동 166번지 일대|59,721.63|2024. 8. 5.까지|
○ 참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제1항제2호라목에 따른 해당기간(조합설립인가 를 받은 날부터 3년)으로부터 2년간
2. 정비구역 해제기한 연장 사유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0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조합원 100분의 30 이상의 동의로 같은 법 제1항제2호의 해당 기간 도래 전 연장 요청한 바, 주거환경의 계획적 정비를 위하여 정비구역 해제기한을 연장함.
3. 관련 세부내용은 서울특별시 공동주택지원과(☎02-2133-7144) 및 송파구 주거사업과(☎ 02-2147-2888)에 관련도서를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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