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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락삼익맨숀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사업시행계획인가를위한공람‧공고
서울시 송파구 공고• 2023년 9월 21일
제1904호 구 보 2023. 9. 21.(목)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고 제2023-1651호
가락삼익맨숀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위한 공람‧공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335호(2017.09.21.)호로 정비구역 지정 및 지 형도면 고시되고, 서울특별시 송파구고시 제2020-116호(2020.10.15.), 제 2022-220호(2022.12.29.)로 가락삼익맨숀아파트 재건축 정비구역 및 정비 계획(경미한 변경) 결정/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된 가 락삼익맨숀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에 대하여 사업시행자로부터 「도 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이 있 어 같은법 제56조및 같은 법시행령 제49조 규정에 따라 관계서류를송파 구 주택사업과, 송파2동 주민센터 및 조합사무실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공람하오니의견이있는사업구역내토지등소유자또는이해관계인은공 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공람장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9월 21일
송 파 구 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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