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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환가락아파트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고시• 2017년 11월 16일
서울시보 제3437호 2017. 11. 16.(목)
◼ 정비계획 결정도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414호
삼환가락아파트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서울특별시 고시 제2011-309호(2011.10.20))에서 정 비예정구역으로 고시된 송파구 오금로 432(가락동 176번지) 삼환가락아파트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따라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같은 법 제4조 제6항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7년 11월 16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서울특별시 도시 ·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주택재건축사업부문)
가. 삼환가락아파트 정비기본계획 조서(변경없음)
지정 구분
구역 번호
동명
지번
면적 (ha)
계획용적률 (%)
건폐율 (%)
층수
추진 단계
주택 유형
비고
기정|7|가락동|176|4.1|210|50|-|2|공동|삼환가락아파트
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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