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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환가락아파트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고시2017년 11월 16일
삼환가락아파트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pdf
서울시보 제3437호 2017. 11. 16.(목) ◼ 정비계획 결정도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414호 삼환가락아파트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서울특별시 고시 제2011-309호(2011.10.20))에서 정 비예정구역으로 고시된 송파구 오금로 432(가락동 176번지) 삼환가락아파트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따라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같은 법 제4조 제6항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7년 11월 16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서울특별시 도시 ·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주택재건축사업부문) 가. 삼환가락아파트 정비기본계획 조서(변경없음) 지정 구분 구역 번호 동명 지번 면적 (ha) 계획용적률 (%) 건폐율 (%) 층수 추진 단계 주택 유형 비고 기정|7|가락동|176|4.1|210|50|-|2|공동|삼환가락아파트 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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