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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왕역세권 공공임대주택 건립 관련 도시환경정비구역(정비계획)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고시• 2017년 11월 30일
서울시보 제3439호 2017. 11. 30.(목)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439호
천왕역세권 공공임대주택 건립 관련 도시환경정비구역(정비계획)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3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0-101호 (2010.3.18.)로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도시환경정비사업부분) 수립에 따른 구 로구 오류동 213-1번지 일대에 대하여,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규정에 의거하여 2017년 7월 19일 제13차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친 “천왕역세권 공공임대주택 건립 을 위한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을 다음과 같이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7년 11월 30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정비구역 지정
가. 정비사업의 명칭 : 천왕역세권 공공임대주택 건립 관련 도시환경정비사업
나. 정비구역 지정 조서
구 분
정비사업 명칭
위 치
면 적(㎡)| | |비 고
| |기 정
변 경
변경후
신 규|천왕역세권 공공임대주택 건립 관련 도시환경정비사업|구로구 오류동 213-1번지 일대|-|10,451.4|10,451.4|-
※ 향후 측량성과에 따라 면적변동 가능
2. 정비계획
가. 토지이용계획
구 분
면 적(㎡)
구 성 비(%)
비 고
합 계| |10,451.4|100.0|-
획 지|소 계|10,240.9|98.0|건축물 기부채납 (도서관, 어린이집 일부)
획 지|10,240.9|98.0|
정비기반 시설 등|소 계|210.5|2.0|-
도 로|210.5|2.0|기부채납
※ 향후 측량성과에 따라 면적변동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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