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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서초구 서초동 1365-8 일원 역세권 청년주택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고시• 2017년 12월 28일
서울시보 제3443호 2017. 12. 28.(목)
연번|도로명|시작지점|끝지점|연장(m)|폭(m)|해당 자치구
304|천중로|강동구 천호동 328(선사로 82)|강동구 길동 28-3(명일로 26길 25)|2,954|20|강동구
305|성내로|강동구 성내동 319-33(올림픽로 552)|강동구 성내동 434-13(성내로 33)|960|25|강동구
306|아리수로|강동구 암사동 440-1(올림픽로836)|강동구 암사동 670 (아리수로 97길 20)|4,400|20~35|강동구
307|고덕로|강동구 암사동 507-4 (고덕로 25)|강동구 고덕동 210-1 (고덕로 397 버스차고지)|4,050|21~29|강동구
308|상일로|강동구 상일동 358-5 (천호대로 1487 가나안신협)|강동구 고덕동 172 (상일로 163)|1,630|25|강동구
309|구천면로|광진구 광장동 313-3 (구천면로 14)|강동구 상일동 124-2 (구천면로 669)|7,050|13~28|광진구, 강동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의4에 따라 지정된 ‘광고 물 등 자유표시구역’ 및 「관광진흥법」 제70조에 따라 지정된 ‘관광특구’는 특정구역에서 제외함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492호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서초구 서초동 1365-8 일원 역세권 청년주택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365-8 일원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서초구 서초동 1365-8일 원 역세권 청년주택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에 대하여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 택 공급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2017년 제21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2017.11.15.) 및 2017년 제19차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2017.12.13) 심의를 거쳐, 「국 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결정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7년 12월 28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개요
• 위 치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365-8번지 외 7필지
• 면 적 : 2,805.10㎡
• 결정 취지 : 대중교통중심 역세권 지역에 청년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임대주택 건립과 더 불어 계획적인 역세권 개발을 위해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함
Ⅱ.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결정 사항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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