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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서초구 서초동 1365-8 일원 역세권 청년주택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정정고시
서울시 고시• 2018년 8월 23일
서울시보 제3479호 2018. 8. 23.(목)
고 시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260호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서초구 서초동 1365-8 일원 역세권 청년주택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정정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492호(2017.12.28.)로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된 서초구 서초동 1365-8 일원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서초구 서초동 1365-8일원 역세권 청년주택 지구단위 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에 대하여 일부 착오 작성 고시된 사항이 있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이를 정정(변경)고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8년 8월 23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정정사유 : 용도지역의 결정사항과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사항을 구분하여 작성하고, 도시관리계획결정도 범례 등 단순 착오 기재된 사항 정정
Ⅱ. 용도지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구 분| |면적(㎡)| | |구성비(%)|비고
|기정|변경|변경후| |
합 계| |2,805.1|-|2,805.1|100.0|
주거지역|제3종일반주거지역|2,805.1|감) 2,805.1|-|-|
상업지역|일반상업지역|-|증) 2,805.1|2,805.1|100.0|
■ 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위치|용도지역| |면적(㎡)|결정(변경)사유
|기정|변경| |
-|서초구 서초동 1365-8 번지일원|제3종 일반주거지역|일반상업지역|2,805.1|역세권 2030 청년주택 건립을 위하여 용도지역 변경
Ⅲ.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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