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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서초동 1365-8 일원 역세권 청년주택(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지구계획 승인 고시 및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고시• 2019년 12월 12일
서울시보 제3556호 2019. 12. 12.(목)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9-413호
서초구 서초동 1365-8 일원 역세권 청년주택(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지구계획 승인 고시 및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지형도면 고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2조 및 제24조,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서초구 서초동 1365-8 일원 역세권 청년주택(공공지원민간임대주 택) 공급촉진지구를 지정하고, 같은 지구에 대하여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지구계획을 승인하 며, 같은 법 제26조, 제28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또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에 따라 은평구 서초구 서초동 1365-8 일원 역 세권 청년주택(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을 「국토의 계 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결정하고, 「토지이용 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9년 12월 12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역세권 청년주택(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에 관한 사항
1. 촉진지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
○ 명 칭: 서초구 서초동 1365-8 일원 역세권 청년주택(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 위 치: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365-8 일대
○ 면 적: 2,805.1㎡
2. 촉진지구의 지정일 : 2019년 12월 12일
3. 사업의 종류 : 역세권 청년주택(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조성
4. 시행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
○ 시행자: 장요섭, 오영옥, 장재원
○ 소재지: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365-8
5.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 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 주소
1) 토지세목조서
연번
소재지| | |지목
편입면 적 (㎡)
소유자| | |관계인| |
행정동
지번| | | |성명
주소
지분
성명|주소|소유권 이외의 권리종류 및 내용
|본번
부번
| | | | | |
1|서초동|1365|8|대|316.0|장재원|서초구 양재동 76 현대빌라 a-3|-| | |
2|서초동|1365|9|대|447.2|오영옥|광주시 오포읍 신현리 717-2|1/2| | |
| | | | |장요섭|양재동 76 현대빌라 a-7|1/2| | |
3|서초동|1365|10|대|300.1|오영옥|광주시 오포읍 신현리 717-2|-| | |
4|서초동|1365|17|대|362.3|오영옥|광주시 오포읍 신현리 717-2|1/2| | |
| | | | |장요섭|양재동 76 현대빌라 a-7|1/2| | |
5|서초동|1365|18|대|252.5|오영옥|광주시 오포읍 신현리 717-2|1/2| | |
| | | | |장요섭|양재동 76 현대빌라 a-7|1/2| | |
6|서초동|1365|19|대|430.5|오영옥|광주시 오포읍 신현리 717-2|1/2| | |
| | | | |장요섭|양재동 76 현대빌라 a-7|1/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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