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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아현 재정비촉진지구·북아현1-3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경미한변경) 및 지형도면작성 고시

서울시 고시2017년 3월 9일
북아현 재정비촉진지구북아현1-3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경미한변경 및 지형도면작성 고시.pdf
서울시보 제3398호 2017. 3. 9.(목) 나. 대지면적 : 7,037.2㎡ 다. 건폐율: 57.52% (건축면적: 4,047.54㎡) 라. 용적률 : 962.25% (용적률산정용 연면적 67,715.18㎡) 마. 용 도 : 공동주택(공공임대 323세대/민간임대 763세대), 근린생활시설, 커뮤니티시설 바. 규 모 : 2개동, 지하7층/지상35․37층, 연면적 99,947.85㎡ 사. 의제처리사항 : 건축법 제11조 건축허가, 소방법 등 6. 기타사항 가.「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시장은 사업계획이 승인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공사 착공을 하지 않은 경우와 사업계획 승인 시 부여된 조건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을 취소할 수 있음. 나. 사업계획이 승인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공사 착공을 하지 않아서 사업계획이 취소되 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 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도시·군계획시설은 각각 지정 당시로 환원된 것으로 보며, 다 만 취소 당시 이미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한 경우 등 취소 고시에서 별도로 정하는 도 시·군계획시설은 그 사업이나 공사를 계속할 수 있음.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80호 북아현 재정비촉진지구‧북아현1-3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경미한변경) 및 지형도면작성 고시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357호(2006.10.19)로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고시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8-38호(2008.02.05)로 북아현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고시되 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106호(2009.03.19)로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153호(2009.04.09)로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경미한 변경)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317호(2009.08.20)로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경미한변경)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407호(2009.10.22)로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 진계획 변경결정(경미한변경)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190호(2010.05.20)로 북아현재정 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경미한변경)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 2011-382호(2011.12.15)로 북아현재정비촉진지구 북아현1-3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12-246호(2012.09.13)로 북아현재정비촉진지구 북아현1-2구역 재 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12-267호(2012.10.11)로 북아현재정비촉진 지구 북아현1-3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경미한변경)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31 호(2013.02.07)로 북아현재정비촉진지구 북아현1-1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고시, 서울 특별시고시 제2013-127호(2013.04.25)로 북아현재정비촉진지구 북아현1-2구역 재정비촉진계 획 변경결정(경미한변경)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257호(2013.8.1)로 북아현재정비촉진 지구 북아현1-3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경미한변경)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 2013-357호(2013.10.24)로 북아현재정비촉진지구 북아현1-1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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