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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아현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북아현1-1구역) 변경결정(안) 공람공고
서울시 서대문구 공고• 2026년 6월 10일
제3049호 서대문구보 2026. 6. 1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공고 제2026-895호
북아현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북아현1-1구역) 변경결정(안) 공람공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357호(2006.10.19.)로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고시되고, 서울특 별시 고시 제2008-38호(2008.02.05.)로 북아현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 진계획 결정 고시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153호(2009.04.09.),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31호(2013.02.07.),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357호(2013.10.24.), 서울특별시고 시 제2018-398호(2018.12.06.), 서울특별시고시 제2023-131호(2023.04.13.), 서울특별 시고시 제2023-203호(2023.05.25.)로 변경결정 고시된 북아현1-1구역에 대하여, 북아 현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 계획(북아현1-1구역) 변경결정(안)에 주민 및 이해관계인 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 령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민공람을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공람의견을 공 람장소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6월 10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 공람기간 : 2026. 6. 10. ~ 6. 24. (14일간)
□ 공람장소 : 서대문구청 제3별관 7층 도심개발과 (☎02-330-1640)
□ 공람사유 : 북아현재정비촉진계획(북아현1-1구역) 변경에 대한 주민공람
□ 공람의견 제출 장소 : 서대문구청 제3별관 7층 도심개발과
□ 공람내용 : 별첨 공람도서 참조
□ 공지사항 : 본 공람 내용에 관하여 공고시 생략되었거나 구체적인 내용은 반드시 공람장소에서 공람하여야 하며, 모든 공람 관계서류 및 도면은 본 공람 으로 고지된 것으로 갈음함
※ 다만, 재정비촉진계획(안)은 구의회 의견청취, 서울시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 서울시에서 결정되므로 변경될 수 있음
공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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