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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아현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재정비촉진계획(북아현1-1구역) 변경결정(경미한 사항)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고시• 2023년 4월 13일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357호(2006.10.19)로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고시되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8-38호(2008.02.05)로 북아현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결 정 고시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106호(2009.03.19),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153호 (2009.04.09),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317호(2009.08.20),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407 호(2009.10.22),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190호(2010.05.20), 서울특별시고시 제 2011-382호(2011.12.15), 서울특별시고시 제2012-246호(2012.09.13), 서울특별시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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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고시 제2021-384호(2021.07.22.), 서울특별시고시 제2022-186호(2022.04.21.),
서울특별시고시 제2022-241호(2022.06.02.)로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 획 변경결정 고시된 서대문구 북아현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하여,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 별법」 제5조 제1항, 같은 법 제12조 제1항에 따라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 획을 변경결정하고, 같은 법 제5조 제5항 및 제12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및 제15조 에 따라 이를 고시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 역 및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 고시합니다.
2. 서대문구 북아현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기 본법」 제8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포함)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3년 4월 13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재정비촉진지구의 명칭 유형 위치 면적 및 지정목적 : 변경
| |( )| | |
| | | | |
| |900,361.6|) 651.2|899,710.4|, ,
: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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