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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창전면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 및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고시2018년 4월 5일
정비창전면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 및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 지형도면 고시.pdf
서울시보 제3459호 2018. 4. 5.(목)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100호 정비창전면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 및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438호(2010.12.02)로 용산 제1종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에 따라 정 비창전면 특별계획구역으로 결정된 용산구 한강로3가 40-641일대의 정비창전면 도시환경정비 예정구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용도지 역) 변경지정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 및 제16조에 따라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 계획 결정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 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8년 4월 5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2025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도시환경정비사업부문] 변경 가. 도시․환경정비예정구역 변경(경미한변경) 구분|정비사업유형|구역명|면적 (ha)|비고 기정|도시환경정비사업|용산지역 정비예정구역|55.7| 변경|도시환경정비사업|용산지역 정비예정구역|55.7|증) 106㎡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조 제3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3항에 따라 정비예정구역 면적의 20%미만의 변경(경미한 변경) 사항임 나. 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위치 면적(㎡) 결정(변경)사유 ①|용산구 한강로3가 40-228일원|증) 106|•사업대상지 북서측 도로의 확보를 위한 일부지역 편입 2. 용산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가. 가구 및 획지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1) 정비창 전면지구 가구 번호 동 지번 면적(㎡) 계획내용| |비고 | | |기정 변경 -|한강로3가|40-641대 외 352필지|71,901|특별계획구역 (68,543㎡)|특별계획구역 (71,901㎡)| |40-13대 외 19필지|4,375|특별계획구역 (6,458㎡)|도시환경정비구역 (4,375㎡)| |40-19대 외 43필지|5,805|특별계획구역 (6,974㎡)|특별계획구역 (5,805㎡)| 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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