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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창전면 제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해제기한 연장 고시
서울시 고시• 2025년 7월 31일
서울시보 제4082호 2025. 7. 31.(목)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5-423호
정비창전면 제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해제기한 연장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100호(2018. 4. 5.)로 정비구역 결정·고시된 정비창전면 제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제6항 규정에 따라 정비구 역의 해제기한을 연장하고, 같은법 제20조제7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7월 31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정비구역 해제기한 연장
○ 정비구역 현황
구역명|위치|구역면적(㎡)|추진단계|비고 (최초결정고시)
정비창전면 제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용산구 한강로3가 40-19번지 일대|5,805|조합설립인가 (인가일 : 2022. 8. 10.)|서울특별시 고시 제2018-100호 (2018. 4. 5.)
○ 해제기한 연장 : 2027. 8. 9. 까지
2. 정비구역 해제기한 연장 사유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0조제6항제1호에 따라 정비구역 해제기한 연장
3. 관련 세부내용은 서울특별시 도시재창조과(☎02-2133-4928) 및 용산구 도시계획과(☎ 02-2199-7402)에 관계서류를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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