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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창전면 제1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해제기간 연장 고시

서울시 고시2021년 1월 21일
정비창전면 제1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해제기간 연장 고시.pdf
서울시보 제3645호 2021. 1. 21.(목)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1-42호 정비창전면 제1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해제기간 연장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100호(2018.4.5.)로 결정․고시된 정비창전면 제1구역 도시정비형재 개발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의 해제기한을 아래와 같이 연장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 제7항에 따라 이를 고시 합니다. 2021년 1월 21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정비구역 해제기간 연장 가. 해제기간 연장구역 구 분|구역명|위 치|면 적(㎡)|비고 기정|정비창전면 제1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용산구 한강로3가 40-641 일대|71,901.0|서울특별시고시 제2018-100호 (2018. 04. 05) 나. 정비구역 해제기간 연장 구 분|구역의 명칭|위 치|면 적(㎡)|사업시행인가 신청기한 조합설립인가 신청기한 기정|정비창전면 제1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용산구 한강로3가 40-641 일대|71,901.0|2020. 11. 20 변경 (연장)|정비창전면 제1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용산구 한강로3가 40-641 일대|71,901.0|2022. 11. 20 2. 정비구역 해제기간 연장 사유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정비구역 해제기간 연장 3.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관련 세부내용은 서울시 도시활성화과(02-2133-4635), 용산구 도시계획과(02-2199-7403)에 관계서류를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습니다. - 1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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