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
정비창전면 2-1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변경(경미한 변경)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용산구 고시• 2024년 2월 23일
### 제2275호 구 보 2024. 2. 23.
|고 시
서울특별시 용산구 고시 제2024-17호
정비창전면 2-1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변경(경미한 변경)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100호(2018.04.05.)로 정비구역 지정되고, 용산구고시 제2019-1 28호(2019.9.5.)로 정비구역 (경미한)변경 지정된 용산구 한강로3가 40-669번지 일대 정 비창전면 2-1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같은법 시행령 제13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11조 규정에 따라 정비구 역 변경(경미한 사항) 지정 및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 도면을 고시합니다.
2024년 2월 23일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
- 2 -
서울시 용산구 최근 고시·공고
서울시 용산구 공고 · 2026년 7월 23일
도시관리계획[서계동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결정(변경)(안)] 재열람공고
서울시 용산구 공고 · 2026년 7월 23일
도시관리계획[원효로2가 41-1번지 일대 공동주택 건립에 따른 주택법 의제 지구단위계획 결정(안)] 열람공고
서울시 용산구 공고 · 2026년 7월 23일
이촌1구역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 재공람공고
서울시 용산구 공고 · 2026년 7월 21일
한남2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재결서 정본 공시송달 공고
서울시 용산구 공고 · 2026년 7월 16일
남영동 업무지구 제2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재공람공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