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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창전면 2-1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변경(경미한 변경)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용산구 고시2024년 2월 23일
정비창전면 2-1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변경경미한 변경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pdf
### 제2275호 구 보 2024. 2. 23. |고 시 서울특별시 용산구 고시 제2024-17호 정비창전면 2-1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변경(경미한 변경)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100호(2018.04.05.)로 정비구역 지정되고, 용산구고시 제2019-1 28호(2019.9.5.)로 정비구역 (경미한)변경 지정된 용산구 한강로3가 40-669번지 일대 정 비창전면 2-1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같은법 시행령 제13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11조 규정에 따라 정비구 역 변경(경미한 사항) 지정 및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 도면을 고시합니다. 2024년 2월 23일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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