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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익선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고시• 2018년 5월 10일
서울시보 제3464호 2018. 5. 10.(목)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142호
도시관리계획(익선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종로구 익선동 156번지 일대에 대하여 2018년 제14차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 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익선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을 결정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8년 5월 10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결정 취지
○ 종로구 익선동 156번지 일대 익선 도시환경정비구역 해제에 따라 계획적 관리 및 익선동 일대의 역사성·장소성 보전을 위해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을 결정하는 사항임.
Ⅱ.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구분|구 역 명|위 치|면 적(㎡)| | |최 초 결정일|비고
| |기정|변경|변경후| |
신설|익선 지구단위계획구역|종로구 익선동 156번지 일대|-|증)31,121.5|31,121.5|-|-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사유서
구분|도 면 표시번호|위 치|면 적(㎡)|결정사유
신설|①|종로구 익선동 156번지 일대|31,121.5|ㆍ정비구역 해제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을 통한 계획적 관리 및 익선 동 일대의 역사성·장소성 보전을 위해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 익선 도시환경정비구역 해제를 위한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 의결과(14.10.01) “정비구역 해제 전 한옥밀집지역 지정, 지구 단위계획구역 지정 등 익선동 일대 관리방안을 마련하여 재상정 할 것”의 사유로 보류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
1.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결정조서
가. 용도지역
■ 용도지역 결정조서(변경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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