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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익선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결정 및 지형도면 정정 고시
서울시 고시• 2018년 9월 13일
서울시보 제3482호 2018. 9. 13.(목)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289호
도시관리계획(익선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결정 및 지형도면 정정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142호(2018.5.10.)로 도시관리계획(익선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한 내용 중 착오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정정 고시합니다.
2018년 9월 13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정정사유
○ 필지 합병 내용 누락에 따른 정정 익선동 117, 116-2 필지 합병 사항 반영(결정고시(2018.5.10.)이전 필지합병)
Ⅱ.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조서
○ 대지에 관한 결정조서
구분|가구번호|동명|지번|비 고
정정 전|2|익선동|117|
3-1|익선동|116-2|
정정 후|2|익선동|117|정정사유 : 익선동 116-2번지는 117번지로 합 병((2017.5.31)
Ⅱ.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도 정정
정정 전|정정 후
※ 첨부된 지형도면 등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Ⅲ. 기타 도시관리계획(익선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결정 및 지형도면 : 변경없음
Ⅳ. 열람장소 :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한옥조성과(☎ 02-2133-5573)에서 관계 도서를 비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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