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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선 도시환경정비구역 해제 고시
서울시 고시• 2018년 5월 10일
서울시보 제3464호 2018. 5. 10.(목)
고 시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132호
익선 도시환경정비구역 해제 고시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4-124호(2004.05.06.)로 정비구역 지정 된 익선 도시환경정비구역에 대 하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법률 제14567호, 2017.02.08., 개정 이전 법률)」제4조의3(정비구 역등 해제)에 따라 정비구역 해제하고,「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0조제7항 및「토지이용 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그 사실을 고시합니다.
2018년 5월 10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해제사유 본 구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의2(조합 설립인가등의 취소) 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추진위원회 승인 취소 고시되어 같은 법 제4조의3 (정비구역등 해제) 제1항제5호에 따라 구청장으로부터 정비구역 해제 요청되고,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이행(원안가결) 됨.
2. 도시환경정비구역(정비예정구역 포함) 해제
가. 정비구역의 지정 해제
구분|구 역 명|위 치|면 적(㎡)|비 고
기정|익선 도시환경정비구역|종로구 익선동 165번지 일대|31,121.5|
변경|해 제| | |
나. 정비계획
○ 정비기반시설 계획 도로 결정 조서
구분|규 모| | | |연장 (m)|사용형태|기 점|종 점|기 능|비고
노형|류별|번호|폭원| | | | | |
기정|중로|2|1|15|158|일반도로|익선동 131-1도|와룡동 172도 (돈화문로)|집산도로|
변경|소로|2|1|8|158|일반도로|익선동 131-1도|와룡동 172도 (돈화문로)|집산도로|폭원축소
폐지|소로|3|-|6|144|일반도로|낙원동 117-4도|낙원동 166-52도|국지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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