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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선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변경 승인 취소
서울시 종로구 고시• 2015년 1월 30일
## 58-2 제1259호 구 보 2015.1. 30.
서울특별시 종로구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출년월일 : 2015.3. 제 출 자 : 종로구청장
1. 개정이유 환경기본계획의 수립주기를 개정 하 여 계 획 의 지 속 성 을 보장하고 장기적으로 환경
정책을 추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환경기본계획의 수립주기를 5년에서 10년으로 개정
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순화 등
3.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환경정책기본법」,「서울특별시 환경기본조례」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입법예고 : 2015. 1. 30. ~ 2015. 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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