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
익선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변경 승인 취소
서울시 종로구 고시• 2015년 12월 31일
# 제1305호 구 보 2015.12.31.139-3
제7조(도시비우기협의회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도시비우기사업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시비우기협의회(이하 “협의 회”라 한다)를 둔다.
1. 보행환경 조성 및 도시경관 관리에 관한 사항
2. 도시시설물 설치 및 관리계획
3. 도시시설물 설치에 관한 주요 협의·조정 사항
4.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시비우기 실무협의회에서 심의 요청한 사항
제8조(도시비우기협의회 구성) ① 협의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안 전건설교통국장으로 한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 며, 위원은 각 국장과 해당기관 업무부서장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감사담당관이 된다.
④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근무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9조(도시비우기협의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직무를 총괄하고, 협의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조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 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협의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④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3일전까지 위원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도시비우기 실무협의회) ① 구청장은 도시비우기협의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 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시비우기 실무협의회(이하“실무협의회”라 한다)
비슷한 자료
서울시 종로구 고시 · 2025년 11월 14일
익선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고시[건축물 불허용도에 관한 결정(변경)]
서울시 고시 · 2018년 9월 13일
도시관리계획(익선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결정 및 지형도면 정정 고시
서울시 고시 · 2018년 5월 10일
도시관리계획(익선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고시 · 2018년 5월 10일
익선 도시환경정비구역 해제 고시
서울시 공고 · 2018년 4월 12일
익선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안) 재열람 공고
서울시 공고 · 2018년 1월 4일
익선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안) 열람공고
서울시 종로구 공고 · 2015년 9월 18일
익선구역 추진위원회 사용비용 보조금지급 공고
서울시 종로구 고시 · 2015년 1월 30일
익선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변경 승인 취소
서울시 종로구 고시 · 2014년 4월 25일
익선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경영승인 취소
서울시 종로구 공고 · 2010년 3월 12일
익선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지정을 위한 공람공고
서울시 종로구 최근 고시·공고
서울시 종로구 공고 · 2026년 7월 27일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공고(돈의문2재정비촉진구역)
서울시 종로구 공고 · 2026년 7월 16일
북촌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열람공고
서울시 종로구 고시 · 2026년 7월 16일
돈의문2재정비촉진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고시
서울시 종로구 공고 · 2026년 7월 16일
북촌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열람공고
서울시 종로구 고시 · 2026년 7월 16일
돈의문2재정비촉진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고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