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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선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변경 승인 취소

서울시 종로구 고시2015년 12월 31일
익선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변경 승인 취소.pdf
# 제1305호 구 보 2015.12.31.139-3 제7조(도시비우기협의회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도시비우기사업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시비우기협의회(이하 “협의 회”라 한다)를 둔다. 1. 보행환경 조성 및 도시경관 관리에 관한 사항 2. 도시시설물 설치 및 관리계획 3. 도시시설물 설치에 관한 주요 협의·조정 사항 4.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시비우기 실무협의회에서 심의 요청한 사항 제8조(도시비우기협의회 구성) ① 협의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안 전건설교통국장으로 한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 며, 위원은 각 국장과 해당기관 업무부서장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감사담당관이 된다. ④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근무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9조(도시비우기협의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직무를 총괄하고, 협의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조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 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협의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④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3일전까지 위원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도시비우기 실무협의회) ① 구청장은 도시비우기협의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 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시비우기 실무협의회(이하“실무협의회”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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