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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대학로 지구단위계획 구역 변경 결정」, 「율곡로 지구단위계획 구역 변경 결정」, 「이화동 일대 지구단위계획 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안) 재열람공고
서울시 공고• 2018년 8월 9일
서울시보 제3477호 2018. 8. 9.(목)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8-1785호
도시관리계획[「대학로 지구단위계획 구역 변경 결정」, 「율곡로 지구단위계획 구역 변경 결정」, 「이화동 일대 지구단위계획 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안) 재열람공고
1. 종로구 이화동(혜화동, 동숭동, 이화동, 충신동, 종로6가)일대 지구단위계획 구역 지정 및 계 획결정(안)에 대하여 2018년 제9차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2018. 6. 27.) 심의 결 과를 반영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및 「서 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열람공고 합니다.
2. 본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주민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열람 장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8월 9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구 역 명 : 이화동 일대 지구단위계획 구역(관련도서 및 도면게재 생략)
2) 지구단위계획 구역 지정 및 결정에 관한 사항
가) 대학로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변경)
구 분|구 역 명|위 치|면 적(㎡)| | |비고
| |기 정|변 경|변경후|
변경|대학로 지구단위계획구역|대학로 일대|438,593|감)11,507|427,086|-
나) 율곡로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변경)
구 분
구 역 명
위 치
면 적(㎡)| | |비고
| |기 정
변 경
변경후
변경|율곡로 지구단위계획구역|종로구 원남동, 인의동, 연건동, 연지동, 효제동, 충신동, 종로6가동 일대|458,360|감)12,020|446,340|-
다) 이화동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신설)
구 분|구 역 명|위 치|면 적(㎡)| | |비고
| |기 정|변 경|변경후|
신설|이화동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종로구 혜화동, 동숭동, 이화동, 충신동, 종로6가 일대|-|증)236,670|236,6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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