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닷컴

목록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수립) 결정(변경)을 위한 열람공고 - 광진구 구의동 593-11번지 강변역 역세권청년주택(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사업

서울시 공고2018년 10월 11일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수립 결정변경을 위한 열람공고 - 광진구 구의동 5.pdf
서울시보 제3487호 2018. 10. 11.(목)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8-2258호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수립) 결정(변경)을 위한 열람공고 - 광진구 구의동 593-11번지 강변역 역세권청년주택(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사업 - 1.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의동 593-11번지에 역세권 청년주택(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사업 관련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을 위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와「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제7조 및「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에 따라 주민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 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주민 등 이해관계인은 열람 기간 내에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18년 10월 11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열람 기간 : 2018.10.12.(금) ∼ 2018.10.25.(목) Ⅱ. 열람 및 의견서 제출 장소 : 서울시청 8층 임대주택과 역세권사업팀(☏ 02-2133-4936) Ⅲ.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사항 󰊱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조서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조서 구 분|구 역 명|위 치|면 적(㎡)| | |최초결정일|비 고 | |기정|변경|변경후| | 신 설|광진구 구의동 593-11 역세권 청년주택 지구단위계획구역|광진구 구의동 593-11번지|-|증) 916.2|916.2|-| 2.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사유서 구 분 구 역 명 면 적(㎡) 결정사유 비 고 신 설|광진구 구의동 593-11 역세권 청년주택 지구단위계획구역|916.2|∙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을 위해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 년주택 공급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구역을 결정(신설)하고자 함| 󰊲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1. 용도지역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가. 용도지역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 227 -

비슷한 자료

서울시 고시 · 2019년 1월 24일
도시관리계획(광진구 구의동 593-11 역세권 청년주택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수립)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공고 · 2018년 12월 6일
도시관리계획(광진구 구의동 593-11번지 역세권 청년주택 지구단위계획 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재열람공고

서울시 최근 고시·공고

서울시 공고 · 2026년 7월 30일
도시관리계획(용산전자상가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 나진10·11동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특별계획구역4 세부개발계획) 결정(안) 재열람공고
서울시 고시 · 2026년 7월 30일
흑석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흑석9구역) 변경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고시 · 2026년 7월 30일
자양1동 226-1번지 일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고시 · 2026년 7월 30일
자양1동 772-1번지 일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고시 · 2026년 7월 30일
도시관리계획[옛 성동구치소 부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경미한 사항)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고시·공고 전체 보기 →

재개발닷컴

Google Play에서 다운로드App Store에서 다운로드
데이터 출처
사업자정보 보기
주식회사 재개발닷컴 | 대표: 김민석 | 주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성내천로51길 8, 2층 201호 (마천동) | 사업자 등록번호: 595-88-03522 | 이메일: admin@jaegebal.com | 대표 번호: 010-7471-7887
© 2025 재개발닷컴.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