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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광진구 구의동 593-11 역세권 청년주택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수립)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고시• 2019년 1월 24일
서울시보 제3503호 2019. 1. 24.(목)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9-37호
도시관리계획(광진구 구의동 593-11 역세권 청년주택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수립)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의동 593-11 『도시관리계획(광진구 구의동 593-11 역세권 청년주택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수립) 결정(변경)』에 대하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9조 및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2018년 제19차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2018. 12. 26.) 심의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결정(변경)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9년 1월 24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개요 및 결정(변경)취지 ○ 위 치 : 광진구 구의동 593-11 ○ 면 적 : 916.2㎡ ○ 결정취지 : 대상지는 지하철2호선 역세권으로서 청년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 공급과 더불어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수립)을 결정(변경)하고자 함.
Ⅱ.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사항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조서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조서
구 분
구 역 명
위 치
면 적(㎡)| | |비 고
| |기정
변경
변경후
신 설|광진구 구의동 593-11 역세권 청년주택 지구단위계획구역|광진구 구의동 593-11|-|증) 916.2|916.2|
2.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사유서
구 분
구 역 명
면 적(㎡)
결정사유
비 고
신 설|광진구 구의동 593-11 역세권 청년주택 지구단위계획구역|916.2|∙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을 위해 「서울특별시 역세 권 청년주택 공급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구 단위계획구역을 결정(신설)하고자 함|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1. 용도지역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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