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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광진구 구의동 593-11번지 역세권 청년주택 지구단위계획 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재열람공고
서울시 공고• 2018년 12월 6일
서울시보 제3495호 2018. 12. 6.(목)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8-2661호
도시관리계획(광진구 구의동 593-11번지 역세권 청년주택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재열람공고
1.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의동 593-11번지에 역세권 청년주택(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사업 관련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7조 및「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주민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재열람 공고합니다.
2. 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주민 등 이해관계인은 열람 기간 내에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12월 6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열람기간: 2018. 12. 7 ∼ 2018. 12. 20.
Ⅱ. 열람 및 의견서 제출 장소 : 서울시청 임대주택과 역세권 사업팀(☏02-2133-4932)
Ⅲ. 재열람 사유 : 건축물 용도계획(지정, 불허) 변경, 건축물 밀도계획(건축계획) 변경
Ⅳ.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사항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조서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조서
구 분|구 역 명|위 치|면 적(㎡)| | |최초결정일|비 고
| |기정|변경|변경후| |
신 설|광진구 구의동 593-11 역세권 청년주택 지구단위계획구역|광진구 구의동 593-11번지|-|증) 916.2|916.2|-|
2.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사유서
구 분|구 역 명|면 적(㎡)|결정사유|비 고
신 설|광진구 구의동 593-11 역세권 청년주택 지구단위계획구역|916.2|∙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을 위해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 년주택 공급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구역을 결정(신설)하고자 함|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1. 용도지역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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