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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 제기1 주택재건축 정비계획(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고시• 2018년 12월 27일
서울시보 제3498호 2018. 12. 27.(목)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427호
동대문구 제기1 주택재건축 정비계획(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12-277호(2012.10.18)로 주택재건축정비구역으로 지정 고시된 제기1주택 재건축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 조에 따라 정비계획 변경결정 및 정비구역 변경 지정하고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8년 12월 27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정비구역지정(변경없음)
정비사업 명칭|위 치|면적(㎡)| | |비 고
|기정|변경|변경후|
제기1주택재건축 정비사업|동대문구 제기동 892-68번지 일원|9,632.7|-|9,632.7|최초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12-277호 (2012.10.18)
2. 정비계획(변경)
가. 토지이용계획(변경)
구 분
면 적(㎡)| | |구성비(%)
비 고
|기 정
변경
변경후
합 계| |9,632.7|-|9,632.7|100.0|-
정비기 반시설 등|소 계|1,766.1|감) 1,562.1|204.0|2.1|-
도 로|1,048.1|감) 844.1|204.0|2.1|-
공 원|718.0|감) 718.0|-|0.0|-
획 지|소 계|7,866.6|증) 1,562.1|9,428.7|97.9|-
획 지 1|7,866.6|증) 1,562.1|9,428.7|97.9|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나. 용도지역 결정(변경)
구 분| |면 적 (㎡)| | |구성비(%)|비 고
|기 정|변 경|변경후| |
합 계| |9,632.7|-|9,632.7|100.0|
주거지역|제3종일반주거지역|1,766.1|증) 7,866.6|9,632.7|100.0|-
준주거지역|7,866.6|감) 7,8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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