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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기1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고시
서울시 동대문구 고시• 2022년 12월 15일
## 제2356호 구 보 2022. 12. 15. 43-29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고시 제2022-204호
제기1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고시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2-277호(2012.10.18.)로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 정 고시되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8-427호(2018.12.27.)로 정비구역 변경 지정 고시, 동대문구 고시 제2012-4호(2021.01.07.)로 정비계획(경미한) 변경 결정 고 시, 동대문구 고시 제2021-62호(2021.04.01.)로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된 동대문 구 제기동 892-68번지 일대 제기1 주택재건축정비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에 의거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하고, 같은 법 제50조 제9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15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
1.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m 종 류 : 주택재건축정비사업 m 명 칭 : 제기1 주택재건축정비사업
2.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m 위 치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제기동 892-68번지 일대 m 면 적 : 9,6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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