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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기1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를 위한 공람공고
서울시 동대문구 공고• 2022년 11월 24일
### 47-46 2353호 구 보 2022. 11. 24.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고 제2022-1342호
- 제기1 주택재건축정비사업 -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를 위한 공람공고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12-277호(2012.10.18.)로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고시,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8-427호(2018.12.27.)로 정비구역 변경 지 정 고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고시 제2021-4호(2021.01.07.)로 정비계획(경 미한) 변경 결정 고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고시 제2021-62호(2021.04.01.) 로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된 동대문구 제기동 892-68번지 일대 제기1 주택 재건축정비사업에 대하여 사업시행자로부터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신청서 가 제출되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에 의거 사업시행계획(변경)의 내용을 일반인에게 공람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제기1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변경)에 관한 의견이 있을 경우 공 람기간 내 동대문구청 주거정비과(☎ 02-2127-4294) 또는 제기1 주택재건 축정비사업위원회 사무소(☎ 02-969-0233)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2022년 11월 24일
서 울 특 별 시 동 대 문 구 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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